금융지원

02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지원사업

국내복귀 투자기업에 투자보조금을 지원하여
국내복귀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ㆍ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지원대상 및 규모

지원근거
  • 『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』제12조
  • 『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기준』
사업추진 절차
  • 지자체
    투자기업


    투자기업
    유치
    (MOU)

    • ㆍ투자유치
       MOU 체결
  • 투자기업
    지자체


    보조금
    신청

    • ㆍ타당성 평가
      (기초, 광역)
  • 산업부
    (산단공)


    보조금
    지원 결정
    (분기별 심의)

    • ㆍ현장실사
    • ㆍ소위원회
    • ㆍ심의위원회
  • 산업부
    지자체


    보조금 교부
    (70% 지급)

    • ㆍ이행확약서
    • ㆍ담보 확보
      (기초)
  • 투자기업


    투자 수행
    (3년 이내)

    • ㆍ투자이행점검
    • ㆍ사업변경관리
  • 지자체
    회계법인


    보조금 정산
    (미지급액 교부)

    • ㆍ회계법인
       정산검증
  • 투자기업


    사업 이행
    (3년)

    • ㆍ이행상황점검
    • ㆍ사업변경관리(산업부, 지자체)
  • 산업부
    지자체


    사업
    종결

    • ㆍ완료점검
지원대상
  • 지원업종 : 제조업, 정보통신산업, 지식서비스산업, 방역ㆍ면역관련 산업
  • 지원대상 :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(산업통상자원부 선정)
  • 복귀유형 : 해외사업장 청산(양도)ㆍ생산량 축소(25% 이상)ㆍ유지(첨단산업)
지원규모
  • 투자보조금 : 입지 및 설비투자금액의 24 ~ 49%(지원특례 포함 최대 57%)
  • 이전보조금 : 이전비용의 24 ~ 49%
  • 보조비율 : 국비 65% ~ 75%, 지방비 25% ~ 35%
  • 지원 한도액 : 사업장별 국비 300억원(기업별 국비 600억원)

세부 지원 기준 (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)

구분 국내복귀투자기업
지원대상 ①「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7조에 따라 "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" 선정 기업

선정 요건 : 해외사업장 2년 이상 운영, 대상 국내기업이 해외사업장 지배(30%이상), 해외사업장 구조 조정, 국내사업장 투자


② 국내 기존 사업장 유지 (투자사업장이 기존사업장 폐쇄, 축소 등의 규모보다 클 경우 가능)

“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” 선정이 취소(법 제8조)되는 경우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전액 환수

지원대상
업종
제조업(C), 정보통산산업(J), 지식서비스산업

(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2)

, 방역ㆍ면역 산업

(N74220)


※ 해외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(서비스)과 같거나 유사한 제품(서비스)을 생산하는 경우

지원제외 : 투자사업장에서 부동산, 소비성서비스,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(단, 건설업 예외 규정)
투자사업장을 인수 또는 합병하여 단순히 소유관계가 변한 경우
지원내용 입지보조금
설비보조금
이전보조금
보조금 지원 범위 : 업종ㆍ지역 구분에 따른 지원 비율(A) + 지원 특례(B)  

※ 최대 57%


※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의 50%를 초과할 수 없음, 이전보조금 지원특례 제외
이전보조금 : 국비 최대 4억원, 근로환경개선시설 : (건설 + 기계장비) 10%이내

A. 투자사업장 주업종ㆍ지역구분에 따른 지원 비율(%, 업종 + 지역), (  )는 국비 : 지방비 비율
업종
지역
일반업종 우대업종 공급망 핵심기업,
첨단업종
국가전략기술,
첨단전략기술
수도권 - - 11(40:60) 26(40:60)
수도권 인접 21(45:55) 23(45:55) 44(75:25) 45(75:25)
일반지역 24(65:35) 26(65:35) 47(75:25) 48(75:25)
지원우대지역 34(75:25) 36(75:25) 48(75:25) 49(75:25)
산업위기지역 44(75:25) 46(75:25) 49(75:25) 50(75:25)
※ 우대업종이 주력산업인 경우 +3%p 추가 가산
우대업종 : 주력산업, 지역특성화업종, 지역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, 에너지 특화기업, 여성기업
공급망 핵심기업 : 공급망 핵심기업(소재부품장비산업법 핵심전략기술), 협력형 복귀기업(법률 제16조의2제1항)
첨단업종 : 산업발전법 제5조,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
국가전략기술 :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2호
첨단전략기술 :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,시행령 제14조
지원우대지역 : 성장촉진지역(15개 시군),지역혁신융복합단지(김천,구미,경산)
(성장촉진지역)

안동, 영주, 영천, 상주, 문경, 의성, 청송, 영양, 영덕, 청도, 고령, 성주, 봉화, 울진, 울릉
(행안부 고시 제2019-73호, 국토부 고시 제2019-471호)

(국가혁신융복합단지)

※ 지번 확인

김천 [혁신도시, 김천1일반산업단지(1~3단계), 농공단지(대광,감문,아포)

김천1, 2산업단지,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] (산업부 고시 제2023-66호)


구미 [구미국가산업단지(1ㆍ3ㆍ4ㆍ5단지)] 경산 [경산1일반산업단지]
B. 지원특례 ※ 투자ㆍ이전보조금 추가지원
  • 가.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 및 당회 투자규모에 따른 지원비율 조정(별표4)
    - 신규 상시고용인원에 따른 조정 : -(지원비율×0.7)% ~ +6% 조정
    - 투자규모에 따른 조정 : +1% ~ +4% 가산
  • 나. 전략적투자 지원특례(5% 가산) : 투자, 고용증대 효과, 공급망 중요도 등 유치 필요성 인정 기업
지원한도 국 비 : (사업장 기준, 입지 + 설비 + 이전) 최대 300억원 (기업 기준) 최대 600억원
지방비 :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보조비율 한도 내 지원
신청시기 (조 건) 입지계약 체결일ㆍ착공신고필증교부일 전 투자협약 체결, 투자협약 3년 내 신청
(입지보조금) 입지계약 체결일부터 1년 내 신청   

※ 신청 시 타당성평가(별표5) 60점 이상


(설비보조금) 착공신고필증교부일로부터 6개월 내 신청   

※ MOU 전 투자행위(계약 등) 금지


  

※ 기존의 공장을 매입ㆍ임차하는 경우 : 공장매입ㆍ임차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


(이전보조금)「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법」상 신ㆍ증설 기한 내, 건당 지출일로부터 1년 내
심의 산업통상자원부 심의위원회 개최 : 분기 1회, 지원여부ㆍ사업적정성ㆍ보조금 조정 등
(한국산업단지공단 : 타당성평가 검토, 신청서류 검토, 현장조사 등 위임)
문의처

경상북도 투자유치실 유치기업지원팀(☎ 054-880-4628, 4613)